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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연령
55세 이상
한눈에 보기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설치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5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공고기간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기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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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