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물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연령
55세 이상
한눈에 보기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설치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5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공고기간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신산업과 061-797-280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기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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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