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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한눈에 보기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
    우리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매년 1월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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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