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장학금)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연령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한눈에 보기
만기 시 본인 적립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청년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
자격 빠른 체크
- 연령18~45세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거주 요건아니더라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자세한 지원가능 출생년월일은 공고문 참조)
- ② (거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③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경력이 있는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곡성군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적립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인구정책과 061-360-291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곡성군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적립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자세한 지원가능 출생년월일은 공고문 참조)
- ② (거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③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경력이 있는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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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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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