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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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실 061-830-538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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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