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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안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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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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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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