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한눈에 보기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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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사회복지과 061-379-327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불필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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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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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