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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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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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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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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