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320만원
한눈에 보기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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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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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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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061-860-623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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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