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귀어자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지원대상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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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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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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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061-430-326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2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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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