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포함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80세 미만)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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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포함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80세 미만)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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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