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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 안전보험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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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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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 요건
    무안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만12세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보장금액 1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보장금액 1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군민이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사회재난(사망3명, 부상 20명 이상)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보장금액 3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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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만12세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보장금액 1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보장금액 1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군민이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사회재난(사망3명, 부상 20명 이상)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보장금액 3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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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