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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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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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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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81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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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