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전입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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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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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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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실 061-540-38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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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