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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6.01.15~2026.01.29

지원대상
  •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15~2026.01.29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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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