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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01.15~2026.01.29
- 지원대상
-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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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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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061-540-384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15~2026.01.29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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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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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