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한눈에 보기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6년 하반기 예정
- 지원대상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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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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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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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061-240-840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6년 하반기 예정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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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