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보험)
영주시민 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지원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 지원내용
-
-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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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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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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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