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한눈에 보기
지역 신소득원 발굴 및 현장애로기술 등 신기술을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 지원대상
관내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단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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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소득원 발굴 및 현장애로기술 등 신기술을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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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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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개발과(식량축산팀) 054-550-8252
- 소득개발과(원예기술팀) 054-550-8256
- 소득개발과(과수기술팀) 054-550-8261
- 소득개발과(농업기계팀) 054-550-826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역 신소득원 발굴 및 현장애로기술 등 신기술을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관내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단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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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