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이용권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연령
20세 이상
한눈에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20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시간 기준 : 월)
-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아래 1~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추가지원 기준 및 급여>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
- 1. 탈시설장애인 : 70시간 이내(국비급여 수급전까지)
- 2. 긴급지원 :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 1.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 2. 성인(X1영역 360점 미만), 아동(X1영역 280점 미만)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30시간 이내
- 3. 성인(X1영역 426점 이상), 아동(X1영역 327점 이상)인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 4.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 : 449시간 이내
- 5.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 70시간 이내
- 6. 중복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 7.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0시간 이내
- 8.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 9.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1~13구간) : 월 30시간 이내
- 10.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 참가자 : 월 30시간 이내
- 11. 긴급지원 : 월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12.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 : 월 30시간 이내
- ※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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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 ※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 요건해당시 월 최저 20시간~ 최대 449시간 지원 (지원사유 해당여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업무담당자 유선 또는 방문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사회복지과 053-810-59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 ※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 요건해당시 월 최저 20시간~ 최대 449시간 지원 (지원사유 해당여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업무담당자 유선 또는 방문 문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시간 기준 : 월)
-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아래 1~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추가지원 기준 및 급여>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
- 1. 탈시설장애인 : 70시간 이내(국비급여 수급전까지)
- 2. 긴급지원 :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 1.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 2. 성인(X1영역 360점 미만), 아동(X1영역 280점 미만)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30시간 이내
- 3. 성인(X1영역 426점 이상), 아동(X1영역 327점 이상)인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 4.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 : 449시간 이내
- 5.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 70시간 이내
- 6. 중복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 7.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0시간 이내
- 8.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 9.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1~13구간) : 월 30시간 이내
- 10.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 참가자 : 월 30시간 이내
- 11. 긴급지원 : 월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12.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 : 월 30시간 이내
- ※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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