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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원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거주 요건
    경산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 10.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지원내용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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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 10.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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