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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환자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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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전염병(AIDS) 관련 진료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자
  •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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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