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어선장비지원
한눈에 보기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1월 ~ 2월
- 지원대상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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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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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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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과 054-730-656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 ~ 2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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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