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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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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지원내용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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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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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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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