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한눈에 보기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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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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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