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300만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청도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054-370-635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