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동물자원 자체사업
한눈에 보기
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어업인
- 지원내용
-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8대 5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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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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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정책과 054-950-747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8대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어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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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