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물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한눈에 보기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 지원내용
-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보건소 054-789-505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