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01.29~2026.12.31
- 지원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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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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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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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과 055-330-431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29~2026.12.31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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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