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 지원내용
-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거제시 납세과 055-639-346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자동이체 등 신청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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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