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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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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지원내용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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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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