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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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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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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