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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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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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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