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월 공고
-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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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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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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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055-970-785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월 공고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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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