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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거·자립 현금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
    산청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연 1회 신청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지원내용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 1회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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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