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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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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4.12.20~2025.01.13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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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12.20~2025.01.13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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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