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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연령
8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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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만 85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1. 보훈명예수당
  •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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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보훈명예수당
  •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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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