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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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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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043-835-372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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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