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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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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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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