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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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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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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