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축산과 055-225-567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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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