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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700만원
한눈에 보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051888357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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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