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연령
19세 이상
한눈에 보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9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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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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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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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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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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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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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