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한눈에 보기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충청북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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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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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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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043-220-352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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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