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기타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연령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한눈에 보기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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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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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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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041-635-4668
- 천안시 복지정책과 041-521-5625
- 공주시 허가건축과 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 041-930-2423
- 아산시 공동주택과 041-540-2948
- 서산시 주택과 041-660-3020
- 논산시 도시주택과 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 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 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 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 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 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 041-940-2823
- 홍성군 건축허가과 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 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 041-670-219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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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