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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거주 요건
    충청남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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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