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연령
18~45세
한눈에 보기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지원대상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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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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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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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과 061-286-283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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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