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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한눈에 보기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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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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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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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정책과 061-286-65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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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