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연령
18~40세
한눈에 보기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 지원내용
-
-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4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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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