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 지원
한눈에 보기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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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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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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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식량원예과 061-286-647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
-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198만원)
-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전남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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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