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현물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연령
60세 이상
한눈에 보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0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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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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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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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복지과 054-880-374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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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