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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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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 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 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건축디자인과 054-880-401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 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 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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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