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귀농인정착지원
한눈에 보기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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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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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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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대전환과 054-880-330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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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