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7~8월 중(시군별 상이)
- 지원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지원내용
-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주택과 055-211-436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7~8월 중(시군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