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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7~8월 중(시군별 상이)

지원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7~8월 중(시군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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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